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 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흥군노인전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1-05 16:01본문
저희 요양원은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상호존중 수칙을 마련하여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보호자님들께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pdf (162.2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5 1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