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제증명발급
- 진단서 발급절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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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층 외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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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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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1층 수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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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인 및 영수증발급
- 외래창구 (1층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시고 해당 진료과에 가셔서 원하시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1층 원무과에서 수납 후 병원 직인을 받으십시요.
문의 전화 (원무과) 061-830-3101 -
- 진단서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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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병사용진단서 건강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국민연금진단서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2주, 4주, 4주이상) 사체검안서 유아건강진단서 산업재해진단서
- 진단서 발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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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시 본인이 아닌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 소견서 등 제증명은 최초 발행 시 환자 본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최초 발행 이후에는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
입원환자는 어떻게 진단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주치의(담당의사)에게 의뢰하여 발급상담을 받으신 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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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사망했을시 사망진단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망진단서는 본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만 발급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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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검안서 발급 철차는 어떻게 되나요?
응급실이나 병동의 담당의사가 발행을 해주십니다. 발급된 검안서의발급수수료를 납부 하신 후 본원 1층 원무과에 검안서를 제출한 후 병원 직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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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사실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각과 나 병동에서 발행을 해드립니다. (환자가 치료받던 담당 과, 병동) 원무과 입·퇴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병원 직인을 받습니다.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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