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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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시설안내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송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1. 일반환자 치료, 차트 및 개별레코딩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 입·퇴원 관리, 질병 예방사업 및 건강진단관리 요양보호대상자 관리, 물리치료, 기능회복 훈련 및 위생교육지도 입소어르신 운동관리
장기요양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2.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13조)
  1. “08.07.01”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3.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문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자
    -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4.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본문 상단 이미지 바로가기 링크 되어있습니다.)
  5.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http://www.kgh.kr/gkgh : 고흥종합노인요양원)
  6.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처음하는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 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이내
  1. 이의신청서
  2.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1차 판정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일반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에 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자 20% 10% 10% 면제
공단 80% - 90% -
국가 또는 지자체 - 90% - 9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4조, 시행령 제 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3.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4.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55점 미만 (인정제외)

3등급

55점~75점 미만

2등급

75점~95점 미만

1등급

9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