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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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흥종합노인요양원 댓글 0건 조회 2,541회 작성일 20-04-29 13:12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고흥종합노인요양원 2018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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