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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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 및 근육 경축예방 및 심신기능 향상 유지를 시켜줍니다.
입욕준비
- 입욕전 건강체크(체온, 맥박), 입욕 가부 판단
- 입욕 준비 : 손톱깎기, 면도, 이미용 서비스 실시
머리감기 / 몸씻기
- 목욕물 온도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온도를 확인시켜주기
- 세면 및 샴푸 > 입욕 > 샤워 > 이동 순으로 목욕을 진행
-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건조 / 옷입히기 / 주변정리
- 입욕 후 컨디션 상태 확인
-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발 처치
- 이용요금 본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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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
- 기타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 일반인 15%, 감경 9% 또는 감경 6%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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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분) 1회당 수가 본인부담금(일반15%) 본인부담금(감경9%) 본인부담금(감경6%) 차량 이용(차량 내 60분) 78,580원 11,780원 7,070원 4,710원 차량 이용(차량 내 40분) 62,860원 9,420원 5,650원 3,770원
- 월 이용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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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